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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합의변호사 공탁금과 이의유보

민사합의변호사 공탁금과 이의유보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무자의 계약 취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 공탁금 수령에 의한 계약 취소는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탁금과 이의유보에 대해서 민사합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택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ㄴ씨가 얻은 이주보상권을 1,500만원의 구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 후 ㄴ씨가 이주보상권을 받은 공동 주택지에 새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법원으로 매매대금을 공탁하자 ㄱ씨는 이의유보 후 공탁금을 수령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합의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이주보상권을 받기로 약정한 ㄱ씨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ㄴ씨가 이주 보상권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며 ㄱ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으로 1,500만원을 공탁한 것과 ㄱ씨가 공탁금 출금 청구서에 이의유보의 뜻과 출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적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이의유보는 공탁금 수령이라는 법률적인 의미와 모순된다고 판시하였ㅅ브니다.

 

 


즉 공탁금 수령과 이의유보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공탁 원인의 수락 효과를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더해 ㄱ씨가 이의유보의 의미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종료 또는 소멸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소멸이나 종료에 대비하여 미리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의유보의 의미를 예비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합의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이의유보에 대한 뜻을 통보했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법률 관계와 의미의 해석이 부족하여 실제의 목적 및 취지와 무관한 법률 결론을 얻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민사합의변호사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