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대여금

대여금청구 연대책임을 요구?

대여금청구 연대책임을 요구?


사례에 따르면 유부남과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던 여성이 유부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를 갚지 못하자 유부남과 그 배우자가 함께 연대책임으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대여금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위 사안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돈을 직접 빌려 준 사람에게서 받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대여금청구에서의 연대책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친구의 남편인 ㄴ씨와 내연 관계를 가지면서 2012년 1월에 ㄴ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약 4천만원을 송금하였는데요. ㄴ씨는 위 돈을 본인의 아내인 ㄷ씨의 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 및 사업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후 ㄷ씨는 집을 이사할 계획을 세우면서 ㄴ씨에게서 받은 돈을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데요. ㄱ씨의 남편이 두 사람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ㄱ씨의 남편은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ㄴ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ㄷ씨도 내연 사실을 알게 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ㄱ씨로부터 2천 500만원을 지급 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ㄱ씨는 대여금청구를 제기하기로 하였고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을 부동산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지고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832조에서는 일상 가사채무의 연대책임에 대해 명시하면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내연 관계를 가진 당사자의 배우자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와 ㄷ씨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요구하며 대여금청구한 소송에 대해 ㄷ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ㄴ씨의 4천만원 대여금 반환 판결을 명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한테 돈을 빌렸을 때 ㄷ씨를 대리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빌렸기 때문에 ㄴ씨의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인데요. 비록 ㄴ씨가 빌린 돈을 ㄷ씨가 함께 사용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 일상 가사 대리에 의한 대여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대여금청구할 때 연대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서로 대여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청구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