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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단과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계좌 명의로 인한 범행 적발을 피하고자 일반인에게 명의를 받아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명의 제공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면서도 가담하곤 하는데요. 이 때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도 보이스피싱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12월에 인터넷 메신저를 하다가 사촌 누나를 사칭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범죄자가 알려준 계좌로 약 80여 만원을 입금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계좌 명의자인 ㄴ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ㄱ씨가 ㄴ씨 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ㄴ씨가 얻게 된 이득은 없는 것과 ㄴ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통장을 건넨 것으로도 ㄱ씨의 피해를 야기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이어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는 원고패소의 1심을 취소한 채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명 확인 절차를 가진 후 예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금 계약서에도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닌 때를 제외하고는 예금 명의자가 예금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 계좌로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입금 기록이 남게 되면 당사자들 사이에는 자금이체의 원인이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지는 상관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입금액 상당 금액의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계약의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ㄴ씨의 예금 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한 것은 ㄴ씨에게 80만원의 예금 채권을 얻게 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명의자도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