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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상담변호사 제소 전 화해란?

민사상담변호사 제소 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데요. 이 때 당사자들의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외에 제소 전 화해 등의 방법을 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제소 전 화해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소 전 화해라 함은 민사 분쟁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함께 이뤄지는 화해를 뜻하는데요.


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적어 법원으로 미리 화해 신청을 하기 때문에 화해가 성립한 후에는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합니다.





이는 곧 화해조서를 토대로 한 강제집행도 가능함을 뜻하는데요. 대법원은 제소 전 화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민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쟁에 대한 청구 취지와 원인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 후 재판상은 심리기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때 제소 전 화해가 성립하게 되면 화해 조서를 작성하지만 제소 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민사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제소 전 화해 불성립 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제소 전 화해나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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