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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음주운전 해당 여부

음주운전 해당 여부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주차장이나 공터 등에서라도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운전할 의사가 없었지만 제동장치가 풀어지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었다면 이 때도 음주운전이 해당돼 처벌을 받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월 점포 안에 있던 ㄱ씨 부부는 밖으로 나온 후 공터에다 문을 잠그고 주차를 해 놓았던 자동차에서 라이트가 켜지고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당시 운전석에서는 술을 마시고 취한 재 잠들어 있던 ㄴ씨가 있었으며 자동차 역시 주차해 둔 곳에서 약 5m 가량 움직여진 상태였습니다.





ㄱ씨는 이 후 ㄴ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ㄴ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ㄴ씨는 집에 가던 중에 추위를 피하고자 잠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ㄴ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ㄴ씨의 음주운전 해당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해당 자동차가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ㄴ씨가 운전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ㄴ씨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는 실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라이트를 켜거나 라디오 작동은 가능하였지만 시동을 걸리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ㄴ씨의 음주운전 해당에 대해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경사진 도로로 자동차가 혼자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 사실이 입증 되지 않은 ㄴ씨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의 판결은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혼자 움직였을 때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는 운전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제동장치의 오류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