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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민사상담변호사 공동저당 배당이의

민사상담변호사 공동저당 배당이의


공동저당이라 함은 같은 채권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만약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설정하였다면 경매 대가를 함께 배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공동저당 배당이의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인 ㄱ씨와 물상보증인인 ㄴ씨는 A부동산에 대해서 각각 절반씩 공유지분권자인데요. ㄱ씨는 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두 사람은 대출을 위해 은행으로 본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ㄱ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A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는데요. 경매 과정에서 부동산은 6천 1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공동저당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경매 배당표에 대해서 낙찰대금 6천 100만원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3천만원을 우선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 잔액 3천 100만원 중 ㄱ씨가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배당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채무를 변제한 금액에서 다시금 본인의 공유지분을 배당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공동저당 배당이의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설명에서는 우선 공유지분이라도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해 공동저당이 성립하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각각의 공유지분은 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전 금액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에서 일부분은 ㄱ씨의 소유이면서 일부는 ㄴ씨의 소유인 상황이라면 각각의 부동산 경매 대가를 동시 배당할 때 법원에서 ㄱ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을 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ㄴ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추가적으로 배당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공동저당 배당이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공동의 저당은 금액이 점차 증가할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저당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는 민사상담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