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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주장 다르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주장 다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전이 오가게 될 때는 돈의 용도 및 반환 날짜 등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후에 한 쪽에서는 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은 단순히 투자금 또는 계약금이라며 주장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로 주장이 다른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사실을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 2천만원을 변제기 2개월로 정하였고 이 중 1천만원을 변제기 다시 3개월로 하여 총 3천만원을 주었는데요. 이 후 B씨도 위 금원을 제3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한편 A시는 B씨가 본인에게 매 달 3%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대여를 요구하여 대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B씨는 2차 변제기까지도 위 금원에 대해 이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대로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을 제3자에게 주고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A씨에게서 돈을 받은 후 A씨와 제3자 간의 금전 거래를 소개하면서 소개료를 받은 것이라며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이 제출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본 결과 A씨가 대여금을 B씨에게 교부하고 B씨가 이 돈을 제3자에게 주었을 때 A씨와 제3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B씨가 위 돈을 제3자에게 차용한다는 것을 A씨에게 알렸다면 A씨는 위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제3자가 B씨에게 위 돈을 주지 못하자 B씨가 제3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살펴보면 위 돈은 대여금이라고 해야 적합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A씨와 B씨는 서로 간의 교부한 돈이 대여금 또는 소개금이라며 주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법적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요. 위와 같이 교부한 돈에 대한 명확한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