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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변호사 부동산 가처분 문제

배당이의변호사 부동산 가처분 문제


부동산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처분금지가처분을 기초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배당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배당이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가처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A씨는 ㄱ사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2009년 1월 5일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진행했으며 그 해 12월 24일에는 B씨의 신청으로 인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기입 등기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ㄱ사는 A씨에게 해당 건물의 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2011년 1월 5일에 해당 건물에 대해 A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후 2011년 1월 17일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의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추가 등기가 진행되었는데요. ㄱ사는 2012년 5월 3일에 위 가처분을 내린 법원으로 가처분 해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촉탁으로 2012년 5월 7일에 위 가처분 등기가 말소 되었습니다.


배당이의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건 이후에 강제경매가 개시되면서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배당의 개시에 대한 A씨의 저당권 피담보채권과 경매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위의 가처분 등기는 말소되었기 때문에 순위보전 효과가 없다고 보고 ㄱ씨의 저당권 피담보채권과 경매 신청자의 채권은 동일한 순위로 배당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위의 부동산 가처분 문제에 대해 진행된 배당이의의 소에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당이의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의 판결은 위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가 진행되고 가처분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피보전권리 안에서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에 반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저당권설정등기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등기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의 처분 행위는 가처분 채권자의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저촉하기 때문에 대항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인데요.


위의 부동산 가처분에 대한 배당이의 판결은 순위 보전에 대한 등기의 말소 여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처분과 배당에 대하여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배당이의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