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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청구 부당이득 소송은

대여금청구 부당이득 소송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항공사의 조종사들이 얼마 전 대거 퇴사를 하면서 항공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종사들이 청구하는 대여금은 비행 교육을 받으면서 냈던 돈으로 항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조종사들이 자비로 부담하게 된 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 사례와 함께 부당이득 소송을 위한 대여금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ㄷ항공사는 신입 조종사를 채용하면서 입사하기 2년 전에 비행교육 훈련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때 진행되는 훈련 비용 약 1억원과 고등교육 훈련 비용 약 1천 7천 만원은 조종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정으로 하였습니다.


이 때 외국에서 진행되는 훈련비는 조종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고등교육 훈련비는 일시적으로 항공사에서 대납해주고 이 후 10년 동안 근속함으로써 상환 의무를 면제받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여금청구에서 면제 받을 수 있는 비율은 근속 1년차부터 3년차 동안은 매 년 5%씩 이며, 4년차에서 6년차 동안은 7%씩, 7년차부터 10년차 까지는 매 년 16% 로 정하였고 계약을 할 떄는 2명이 보증을 서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한 조종사들은 2004년~2005년에 ㄷ항공사와 비행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은 채 교육을 마친 후 항공사에 입사하여 약 6년 정도 근무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ㄷ항공사는 10년을 다 채우지 않은 조종사들을 상대로 상환하지 않은 고등 교육비 약 9천 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조종사들은 대여금청구를 통해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조종사들은 ㄷ항공이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교육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육비를 자의적으로 정해 근로자들이 부담하게 했다며 이는 노예 계약과 다름이 없다고 보고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ㄷ항공사는 교육비 금액과 면제 금액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지 않고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일반적은 교육 과정 비용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책정해 부당이득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5일에는 ㄷ항공사와 조종사들의 조정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여금청구에서 ㄷ항공사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통보해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대여금청구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요. 만약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