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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소송 퇴직금의 청구

대여금반환소송 퇴직금의 청구


일반적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는 금전 소비차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지급한 사항과 변제기의 도과가 청구 요건이 되는데요. 청구자는 위 3가지 사항을 증명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의 청구와 관련한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2년 10월에 A사의 대표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후 2013년 2월에 퇴직을 하였는데요. ㄱ씨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B은행을 대상으로 약 6억 5천만원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B은행은 ㄱ씨가 2008년에 빌린 10억원을 갚지 않는 것을 들어 2013년 3월에 약 5억 2천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ㄱ씨는 B은행으로 위 금액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B은행은 ㄱ씨의 채무 약 5억 2천만원을 퇴직금 채권으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다시 ㄱ씨가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법과 민사집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압류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에서도 퇴직금의 절반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청구와 관련된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퇴직급여법에서 명시하는 법령의 보호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라는 것을 지적하며 ㄱ씨의 퇴직금 채권은 퇴직급여법의 압류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의 채권이 퇴직금에 해당하는 만큼 민사집행법과 같이 퇴직금의 반만 압류 및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퇴직금 전부의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서 명시하는 압류 불가 퇴직금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ㄱ씨의 채무를 전부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였는데요. 이처럼 퇴직금 청구와 대여금의 관계는 상세한 법리 적용 및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 및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