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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민사법률변호사 선순위임차인 확인

민사법률변호사 선순위임차인 확인


각종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부터 명확한 부동산 권리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중개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순위임차인 확인에 대해서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소개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C씨와 2012년 2월에 보증금 4천 5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입주하여 전입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해당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약 4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후 2013년 8월에 건물이 경매에 넘겨지게 되면서 매각대금 6억 원이 금융사와 임차인들에게 배당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 때 A씨는 후순위 배당권자로서 보증금 4천 500만원을 전혀 보장 받지 못한 채 모두 잃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선순위임차인 확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선순위임차인 확인을 해 주었다고 반박하며 만약 위 설명을 듣지 않았더라면 저렴하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민사법률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B씨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중에 실제 권리관계 및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항목을 공란으로 만든 것을 지적하며 B씨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 역시 실제 부동산에 거주할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A씨의 배상 책임을 50% 제한하였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지게 될 때 선순위임차인에 따른 배당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확한 책임 관계를 따질 수 있도록 민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