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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주의 의무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주의 의무는?


만약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친구에게 큰 상해를 입혔다면 부모에게도 자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가진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군은 학교에서 문화체험 학습을 위해 경북 영주를 가게 되었는데요. ㄱ군은 체험학습 현장에서 친구들을 업고 달리는 게임을 하며 어울렸습니다.


이 때 ㄱ군은 친구들이 위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ㄴ군을 업고 달리던 ㄷ군의 다리를 걸고 넘어지게 하면서 다소 난폭스러운 장난을 하였습니다.

 

 


이 후 ㄴ군은 아스팔트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되었고 이에 사지가 마비되면서 언어 장애를 가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ㄴ군의 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보호 및 감독 의무에 대해서 서울시는 학교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거절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교사에게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쉬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ㄴ군의 부모는 다시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ㄱ군의 부모를 상대로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 책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위 소송에 대해서 ㄱ군의 행동으로 인해 ㄴ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된다며 부모가 자녀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약 4억 9천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책임을 물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명확한 사실 관계와 또한 상대방의 주의 의무가 게을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꼼꼼한 자료 수집과 변론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상황과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