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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 배당순위 살펴보기

배당이의소송 배당순위 살펴보기


법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일부분을 양도할 때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근저당권의 준공유 관계를 이룰 수 있는데요. 이 때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으로 인한 경매 배당순위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당순위에 대한 사례와 함께 배당이의소송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사업자금의 투자를 이유로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3억, 2억원을 대여하였는데요. 이 후 ㄷ씨는 이 후 ㄹ씨에게 사건의 부동산 재건축 사업권을 8억원으로 양도하였습니다.


ㄹ씨는 2007년 4월에 ㄴ씨와의 관계에서 ㄱ씨와 ㄴ씨를 포함한 투자자에 대해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한 ㄴ씨 명의의 채권 최고액 16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ㄴ씨는 ㄱ씨에게 근저당권 일부인 4억원에 대항하는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으며 2008년 10월에 ㄱ씨 앞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를 하였는데요. 이 때 ㄱ씨는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ㄱ씨와 ㄴ씨에게는 배당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때 배당이의소송과 관련된 배당순위를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의 근저당권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ㄱ씨의 4억 근저당권과 ㄴ씨의 12억 근저당권은 2007년 처음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각각은 배당순위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또는 ㄴ씨의 12억 근저당권은 2007년 설정된 근저당권을 기초로 두고 있으며 ㄱ씨의 4억 근저당권은 2008년에 기초를 두고 있어 ㄱ씨가 ㄴ씨보다 후순위의 배당순위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이의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전자와 같이 ㄱ씨와 ㄴ씨의 근저당권 배당순위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재판부는 각각의 사안과 과정 또한 배당이의 금액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배당이의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당순위 문제로 배당이의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