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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소송분쟁 불법적인 대여금

민사소송분쟁 불법적인 대여금


얼마 전 대여금 분쟁에 대해서 불법적인 용도로 돈을 대여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도박 자금이나 또는 성매매 등의 불법 행위를 위해 돈을 빌려줄 때는 반환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8년 3월에 ㄴ씨는 처음 만나고 2014년 5월까지 매 달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곤 했는데요. ㄴ씨는 ㄱ씨에게서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적게는 20만원 에서 크게는 500만원 정도로 총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총 6천 900만원을 빌린 부분을 기재한 차용증을 ㄱ씨에게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 후에도 두 사람은 차용증, 대여금을 명목으로 성관계를 통해 이자를 탕감해줄 것을 약정하였고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간이 흘러 ㄱ씨는 ㄴ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대여금 반환과 관련한 민사소송분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성매매, 조건만남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빌려준 돈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ㄴ씨는 다만 ㄱ씨에게 약 90만원 가량만 갚을 것이며 나머지 이유는 불법원인급여에 따른 대여금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빌려준 돈은 성매매 대가였으며 주기적으로 만나는 조건으로 지급된 돈이며 이는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몇 천만원 가량 돈을 빌려주었던 시기가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시기와 맞물려 ㄱ씨의 과도한 요구 시점과 동일한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이는 두 사람의 불법적인 대여금을 드러내는 것으로 ㄴ씨 반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민사소송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불법원인급여에 따른 대여금은 반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분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