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사기 유의해야

조상땅찾기 사기 유의해야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조상의 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각종 브로커들이 조상땅찾기를 이유로 사기를 벌이기도 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상땅찾기 사기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1995년도부터 시행되어 재산의 관리가 소홀하였거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후손이 조상의 땅을 물려 받지 못한 것을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2012년도에는 약 8만명 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18만명, 2014년도에는 약 29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직계비속이 신청할 때는 제적 등본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리인의 경우도 위임장을 소지하여 시청이나 군청, 구청 등에 방문하여 조상의 명의의 땅을 찾고 상속 등기를 진행하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상땅찾기 사기는 브로커가 정부의 개발 등을 이유로 들어 수용 보상을 위한 토지를 법원으로 공탁할 때를 노려 주인이 없는 땅의 상속인에게 직접 접근하곤 하는데요.


매 년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대행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기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땅이 있다며 접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무턱대고 요구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조상땅찾기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