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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소송 사례로 살펴보기

조상땅찾기소송 사례로 살펴보기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직계 존, 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해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작고했던 조상 혹은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확인 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 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는 방문신청을 통해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려는 이는 사망자 제적등본과 본인신분증이나 위임장을 챙겨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지 본인이나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속인이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속의 경우에는 장자상속으로서 호주 상속인이 해당 재산의 상속인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기에 최근에는 조상땅찾기와 관련해 대신해주는 알선 업체가 많은데요. 문제는 업체들 중 몇 업체가 일종의 복권이라는 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조상땅찾기소송을 영업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업체들은 공무원들에게서 뒷돈을 주고 정보를 빼낸 후 고객들에게 정보를 빌미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땅찾기소송으로 인한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지역에서 조상땅찾기소송을 진행했던 한 변호사가 동의 장인 아내에게 부탁하여 1700여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열람하고 여러 명의 정보를 건네 받아 사용했던 사실이 밝혀져서 법원으로부터 이에 응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에서 현직 변호사로 업을 하고 있는 이가 종중 차원의 부동산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조상땅찾기소송을 명목으로 사기사건을 벌이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조상땅찾기소송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영행이 성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으로 감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상땅찾기소송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조상의 명의로 된 토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속재산에 대한 여부 그리고 분배농지대상에 대한 여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및 점유에 대한 사항과 관련된 철저한 권원분석을 통해야만 진정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땅찾기소송은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따져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홀로 해결할 수 없으며,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땅찾기소송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