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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조회 방법은?

조상땅찾기조회 방법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지난 2014년에 조상땅찾기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13년도에 비해서 무려 3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 서비스 제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서비스 이용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조상땅찾기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조상의 재산을 찾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자 조상땅찾기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빚을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조상 땅 찾기 결과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조회 신청을 할 때는 토지의 소유자 본인이나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또는 상속권을 위임 받은 사람,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1960이 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는 호주의 상속인이 재산의 상속인이 되고 부부나 형제, 부자 등은 위임장을 지참하지 않고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채권의 확보나 담보 물권의 확인 등 타인에 대해서 토지 소유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불가능한데요.


조상땅찾기조회 방법으로는 사망한 사람의 제적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대상자의 기본 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치성이나 구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상땅찾기조회 후 국가나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공문서와 자료를 열람하고 분석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조상땅찾기조회를 진행하기에 시간이나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