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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민사상담변호사 조상땅찾기소송 사례

민사상담변호사 조상땅찾기소송 사례

 

 

조상땅찾기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 국가가 소유권이전을 한 조상땅의 시가를 70%정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조상땅찾기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조상땅을 소유권이전 하였다면?

 

부친이 물려준 땅의 소유권을 국가가 이전하여 되찾을 수 없게 하였다면 그 토지 시가의 70% 만큼 배상하여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서는 A 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되찾을 수 가 없게 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59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경기도 여주의 2472㎡의 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토지조사 때에 A씨의 아버지가 심사를 통하여 받은 땅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토지조사부 기록에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6ㆍ25 전쟁으로 등기부 기록 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1985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서 이 토지를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가운데 410㎡의 토지를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2013년에는 B씨가 이 땅을 증여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2013년 아버지로부터 단독 상속한 재산을 돌려달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제기를 하였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A씨는 B 씨를 상대로 410㎡짜리 땅에 대하여도 소송을 하였지만 등기부 취등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이유로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 땅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A씨는 결국 무권리자인 국가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뒤에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서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가 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법령 근거가 없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위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 재판부는 원고가 장기간 이 토지의 소유권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면서 시가의 70%인 1억2000여만원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조상땅찾기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상땅찾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