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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민사상담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사례

민사상담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사례

 

 

내가모르는 조상 또는 내 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신청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조상땅찾기 관련 소송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판단을 하는 기준은?

 

2.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매수를 한 농지점유를 하는 경우에, 점유의 성질은?

 

3.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가 위 부동산 분할이 되기 전의 모토지 매수를 한 것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를 하기 위한 것인데, 분배를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이 된 경우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에, 국가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일까?

 

 

 

 

 

판결요지

 

1.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은,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해서 취득시효 성립부정을 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또는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해서 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를 한 것은 후에 농지가 분배가 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를 한 것이며,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된 분배농지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분배농지로 확정이 된 농지 중에 실제로 농가에 분배가 되지 않는 등으로 정부가 매수를 한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기에,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농지매수를 한 것은 자경을 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며, 분배를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이 되는 경우는 원소유자에게 환원이 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에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으며,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은 국가가 농지분배를 위해서 매수했지만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된 분배농지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분배가 되지 않은 토지이며, 국가가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모토지를 매수를 한 것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인데, 분배를 하지 않기로 확정이 된 경우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에, 국가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상땅찾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조상땅찾기 관련 분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