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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 사유 되나요?

배당이의 사유 되나요?


만약 가압류가 취소되었을 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가압류의 채권자는 이를 배당이의 사유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배당기일 이후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이 역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지만 이 후에 위 결정이 취소가 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의 채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것은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더불어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기일이 지난 후 사실심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생긴 이유 역시 이의의 사유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배당기일이 지난 후에도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가압류 결정이 사라지더라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임의경매를 진행하던 중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가 가압류권자에 대해서 배당 금액 전부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해 집행을 한 후 10년 동안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에 의해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된 후 부동산 임의경매 가압류 결정이 사라지자 가압류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사라졌는지는 상관없이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것을 배당이의 사유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매 사건의 경위와 변론 능력에 따라서 인용이 되거나 또는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또는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