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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범죄형사변호사 합의 및 배상명령

성범죄형사변호사 합의 및 배상명령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의자를 형사 고소할 때는 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상의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재판 단계 이전에서 피의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았다면 배상명령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서 합의 및 배상명령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성범죄형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공공 장소에서 ㄴ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4년 9월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서울과 용인을 오가는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ㄴ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 명령을 받고 소송촉진특례법에 의거하여 ㄴ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합의 및 배상명령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성범죄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2심에서는 ㄴ씨가 ㄱ씨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하였는데요. 배상명령 부분에서는 1심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진행된 대법원에서는 수사 기록을 살펴보며 ㄴ씨는 항소심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ㄱ씨와 합의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ㄴ씨는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사 및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불원의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ㄴ씨의 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성범죄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법령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의 배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에게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합의 및 배상명령이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보고 합의를 받은 후에는 배상 명령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간혹 위 법령을 오해하여 합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가해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합의 및 배상명령에 대해 정상관계의 참작을 주장할 수 있는 변론과 자료 제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형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