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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합의서 작성 알아보기

손해배상합의서 작성 알아보기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인데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여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손해배상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불완전한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을 불공정한 행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상대방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한 부분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손해배상합의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책임을 회피할 때는 이를 근거로 제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보험 대리점은 불완전한 판매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보험사는 다시 대리점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전에는 구상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보험 대리점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구성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합의서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대리점이 보험사 상품을 팔지 않겠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요. 위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합의를 유도하여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한 피해 상황화 배상 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과 날인 및 서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손해배상합의서 작성 후에도 효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