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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노조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노조 파업에 대해


만약 노조가 파업을 함으로써 생산이나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 제조업체는 노조 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에 적은 위자료만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노조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회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ㄱ씨는 위 업체의 근로자이자 금속노조 조합원이었습니다. ㄱ씨는 지회장이었으며 간부들과 함께 활동을 하였는데요. 위 노조는 2010년 2월에 A사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수를 현재와 같이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의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절하였습니다.


이 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약 한 달 넘도록 전면 파업,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 외에도 회사에서 계열 회사의 설비 증대에 대한 과정에서도 노조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 교섭 결렬과 동시에 노조 파업을 선언하는 부분도 들었는데요


A사는 2010년 8월의 위 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보고 노조원 전부에 대해서 직장 폐쇄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폐쇄 동안 조합원들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개인적으로 접촉을 취해 업무 현장에 올 수 있도록 하였고 일부분은 복직으로 회사 안에서 숙식하게 하고 외부의 조합원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와 같은 각종 노조 파업에 대해 A사는 노조 간부를 상대로 약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위자료 약 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노조의 쟁의 행위 목적은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외에도 노동 쟁의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노조 전임자의 처우 개선이나 계열사 라인 증대 등의 억지스러운 주장이 담겨있다며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을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요. 우선 회사의 영업 손실금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인정할 수 없고 다만 불법 파업에 대한 위자료 부분만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조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나 또는 노조 목적에 대한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