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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분쟁소송변호사 택배 배송사고는

손해배상분쟁소송변호사 택배 배송사고는


추석 명절이 성큼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추석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을 하곤 하는데요. 인터넷 쇼핑은 무거운 물건이 집까지 배달 오고 가격도 일반 매장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이 많은 한편 여러 가지 택배 배송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추석택배 배송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기간에는 물량이 들어나기 때문에 배송 회사에서도 물품 배송에 어려움이 생기곤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배송 기간이 심각하게 느리거나 또는 물품 분실 등의 택배 배송사고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 때 택배사의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물건에 대한 운송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송장에는 물건의 가격과 배송되는 목적지 등에 대해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얼마 전 위와 같은 택배 배송사고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해배상분쟁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택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운송장을 지참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농산물, 수산물 등은 상품 이름과 무게 및 물건의 고유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택배 지연 등의 사고를 막고자 한다면 1주일 가량의 기한을 두고 주문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파손이나 훼손 위험이 있는 물품을 주문할 때는 파손 주의를 위한 요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분쟁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각종 택배 배송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택배 배송사고는 피해자의 기분을 한 순간에 악화시키기 때문에 자칫하면 감정적인 대응으로 나서다가 오히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고 규모나 금액이 클 때는 반드시 배송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손해배상분쟁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