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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살펴보기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살펴보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데요. 강제 경매에서의 배당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불리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당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배당절차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인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면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매각 대금으로 배당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배당에 참여한 모든 채권자들은 매각대금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질 텐데요. 법원에서는 불리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도록 민법과 상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한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은 아래의 사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저당권, 전세권 등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를 하여 매각으로 인해 소멸될 것을 가지는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가 된 가압류 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가 이뤄질 때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가기 이뤄질 때까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이 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당 기일이 정해진 때 채권자들은 채권 원금과 배당기일이 도달할 때까지의 이자 및 부대 채권, 집행 비용을 적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후 배당절차로 법원에서는 배당표 원안에 대해 배당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들어 추가 및 정정을 진행하여 배당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채권자들 간의 관계나 또는 본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증명이 이뤄져야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하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