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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약정서 잘못 작성하면

대여금약정서 잘못 작성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준 금액과 반환 날짜 및 이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여금약정서가 투자약정으로 비쳐질 수 있어 반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으로의 전달한 돈이 대여금 약정인지 투자 약정인지 다툰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의료사업 자금으로 ㄴ씨에게 약 1억원을 대여해 주었는데요. ㄱ씨는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여 원금과 이자율 등을 기록하였고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ㄴ씨는 해당 약정은 구의료법을 위반하는 투자약정이라고 주장하여 대여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본인 신문 결과와 변론의 취지를 살펴보면 해당 약정은 대여금약정이 아닌 의료 기관의 개설을 위한 투자 약정이 명백하다고 보이면서 구의료법을 위반한 약정이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당사자들이 작성한 대여금약정서를 살펴보면 ㄴ씨를 비롯한 ㄷ씨와 ㄹ씨에게 ㄱ씨에 대한 투자 범위 이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기재하고 있으며 의료 기관을 개설하였을 때 ㄱ씨는 투자에 대한 합의를 우선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인 대여금 약정서에 기재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하면서 투자 약정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해당 사건이 구의료법을 위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ㄴ씨는 법률상 특정한 원인이 없으면서도 ㄱ씨에게 1억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수익금 약 6천 8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약 3천 100만원을 부당이득 취하였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물리치료사인 ㄷ씨와 ㄹ씨에게 투자금을 받은 후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또는 병원의 책임자로 앉히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동업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나 병원의 책임자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은 인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여금약정서와 관련하여 ㄷ씨와 ㄹ씨는 ㄱ씨에게 부당이득금 약 3천 1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대여금약정서 내용 및 방향에 따라서 투자 약정에 의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약정서 이 후의 효력 및 반환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