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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는 어떻게?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책임을 더 높게 비중하고 있는데요. 만약 보행자가 휴대폰을 들여다 보면서 안전에 주의를 다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단횡단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는 다소 억울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는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에 대해 보행자의 책임을 더욱 높게 잡았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1년 4월 한 도로에서 빨간불 신호등에 대기하다가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넜으며 이 중에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사고로 인해 다리뼈와 엉덩이 뼈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ㄱ씨 가족들은 전국버스운종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연합회는 버스 운전자는 사고를 냈을 당시 보도 앞의 여러 가지 변압기 및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ㄱ씨가 튀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였으며 ㄱ씨가 무단횡단 한 잘못이 크다고 지급한 치료비를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 가족이 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3천 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빨간불인 것을 알면서도 무단횡단을 하여 보행자 사고를 일으킨 것이며 이는 보행자 책임이 크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사고가 났을 때는 한 낮이라 운전자가 전방을 예의주시 하였다면 충분히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의 확대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연합회의 책임으로 30%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이제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과실 유무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책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보행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