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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 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 재소송?


경매 절차를 가질 때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배당이의 소송이 패소되었을 경우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배당이의 재소송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로 소액임차보증금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는데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당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패소 확정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확정 판결은 주문에 더해진 것에만 기판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판력은 이 전의 재판 내용이 이 후의 재판을 구속한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다면 판결 내용이 다른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소송의 당사자들과 법원을 구속하게 되며 이는 배당이의 재소송을 할 때 당사자들이 해당 판결에 반대되는 주장 및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를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았을 때 확정이 된 배당표에 배당을 진행한다면 배당을 못받은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판례를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2000.10.10.선고 99다53230판결 등
확정이 내려진 배당표에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에 의거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배당을 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배당일 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이나 확정에 상관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종합하여 보면 배당이의 재소송을 할 때는 배당이의의 판결에 확정과 동시에 기판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인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처음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적극적으로 배당 이의를 주장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 소송 수행경험이 있는 민사소송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