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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처벌 가능하나요?

성희롱 처벌 가능하나요?


얼마 전 법원에서는 콜센터 상담원과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상식을 넘는 발언으로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는 감정노동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성희롱 또는 모욕감을 일삼는 범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통신업체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일정 번호로 연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해당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ㄱ씨는 욕설과 함께 각종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ㄱ씨는 업무 방해 혐의 및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이 전에도 1년 넘도록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무려 9천 900번이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의 성희롱 처벌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는 ㄱ씨의 정도와 횟수가 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통신업체의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물을 뿌린 40대 남성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여성 상담원에게 폭행을 한 다른 남성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점차 성희롱 처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감정 노동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 처벌에 대한 의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A씨의 상사는 A씨에게 수시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성희롱을 해 A씨가 직접 회사 사정에게 상사의 만행을 알린 것입니다.

 


사장은 A씨에게 상사에 대해 성희롱 처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지만 A씨는 해고 통보만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성희롱 처벌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장하여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성희롱 처벌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