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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남친 자살 손해배상 책임은?

남친 자살 손해배상 책임은?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살을 하자 남자친구의 가족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유는 여자쪽이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사건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군대에서 돈을 모은 후 2011년 남미로 장기 여행을 갔다가 ㄴ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호감을 가지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지방에 있는 ㄴ씨에게 주말에 찾아가면서 기꺼이 장거리 연애를 해왔습니다.


2013년도에 ㄴ씨는 부모님에게 ㄱ씨의 존재를 알렸지만 ㄴ씨의 부모님은 ㄱ씨가 아직 취직하지 않은 점과 나이 차이를 이유로 교제를 반대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부모님과 약 8개월 넘도록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어느 덧 ㄱ씨와 ㄴ씨도 점점 다툼이 빈번해지기 시작했고 2014년 7월 ㄴ씨는 ㄱ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ㄱ씨는 ㄴ씨를 찾아가 여러 번 설득했지만 결국 사랑을 돌이킬 수 없었으며 이에 ㄱ씨는 ㄴ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추락하여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ㄴ씨는 ㄱ씨가 자살한 후 약 7개월이 지나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남친 자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 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와 연애하면서 결혼을 준비했고 ㄴ씨의 오피스텔에서 1주일 가량 거주하던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ㄴ씨는 ㄱ씨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한 것은 이미 연애할 때부터 다른 남성을 사귀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친 자살 손해배상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ㄴ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ㄱ씨의 부모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는 부부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ㄱ씨와 ㄴ씨 사이에는 그러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인용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여러 가지 손해배상 책임을 다룰 필요가 생겼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