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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법률변호사 업무상재해 민사상손해배상

민사법률변호사 업무상재해 민사상손해배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업무상재해 민사상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다면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과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피해근로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위자료와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 피고(사용자)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통계청에서 발행을 하는 생명표(기대여명 산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 사고경위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증인의 진술서 등)
- 수입인정을 할 수 있는 자료
 √ 산업재해기록상의 평균임금(상용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을 함)
 √ 노동부에서 발행을 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정년 이후에 통계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의 조정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먼저 받고서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은 만큼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을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재해 민사상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민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