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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 받았다면?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 받았다면?

 

 

방송사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없는 허위정보 보도를 하여서 피해를 받았다면 회원들의 주식투자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가 없는 허위정보를 알려주어 회원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으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은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서 등록만 하면은 운영을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최근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A사가 운영을 하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 회원으로 가입하여 월 77만원의 회비를 내고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관련 투자정보 제공을 받았습니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A사는 수익을 낼 수 가 있는 주식을 족집게처럼 골라낸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A사는 2011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B전자의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하게 되면서 이 회사가 00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 체결을 하고,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도 곧 발표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씨는 이를 믿고서 B전자 주식 16만8000주를 사들였지만 상장이 폐지되어 3억9000여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이씨는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게 되자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자본시장법상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A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맞춤 서비스 기대를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 의무도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에서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업체 A사의 회원인 이씨가 방송에서 알려준 허위 정보를 믿고서 투자를 잘못하여 노후자금 3억9000여만원을 잃었습니다. A사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4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38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인데도, 문제의 주식회사가 00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체결을 하고서 인수합병을 한다는 내용을 방송하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라고 해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 제공을 하게 되면서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은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와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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