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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골프사고 손해배상승소변호사

골프사고 손해배상승소변호사

 

 

얼마전 40대 의사가 스크린골프장에서 아이언 스윙하다가 떨어져나간 헤드에 맞아서 실명을 하는 골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스크린골프장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이 사례에 대해서 손해배상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골프 실명 하였다면?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을 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乙씨와 丙씨가 공동 운영을 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서 실명을 했습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에서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가 골프채에서 분리가 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이 된 甲스씨가 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乙씨와 丙씨, 골프장 제작업체를 상대로 1억100만원 지급을 하라면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660)에서 乙씨와 丙는씨 공동해서 원고에게 8050만원 지급을 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원고에게 장애연금 지급을 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하였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가 되어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乙씨와 丙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을 한 000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000이 이 골프장 운영을 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00의 배상책임은 없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을 한 사고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 지급을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을 하였던 2040만원의 배상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지급을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사고 손해배상 청구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보더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