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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퍼블리시티권 소송분쟁 어떻게?

퍼블리시티권 소송분쟁 어떻게?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 또는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퍼블리시티권 소송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인데요. 유명 여자 연예인이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 착용을 한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제품 홍보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연예인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답변)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권리를 말합니다.

 

연예인 등의 퍼블리시티권을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하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예인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제하려는 경우에는 장차 생길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은?

 

유명인의 허락 없이 그의 이름 또는 초상 등을 제품 판매나 선전에 이용을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유형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저명한 영화배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성명, 초상 등이 상품의 표장 또는 광고에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저명성으로 인해서 이를 사용한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강한 고객흡인력과 인지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유명인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유명인의 성명 또는 초상을 상품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들의 승낙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큽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은 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따라서 소송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을 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경과를 한 때도 위와 같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소송분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분쟁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