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민사상담변호사 위증죄 위자료 청구

민사상담변호사 위증죄 위자료 청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를 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을 하였어도 명예훼손이나 인격적 침해등이 없었다면 정신적피해가 성립이 안되어 증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위증죄 손해배상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을 했다고 해도 정신적피해가 없었다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가 형사처벌 되었더라고 해도 위증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훼손를 하거나 인격적 이익침해를 하지 않았으면, 증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씨는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가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이 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이후에 항소를 했지만 항소기각되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자 윤씨가 위증을 하여 패소를 했다는 생각이 들다가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에서는 김씨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81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문제의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패소를 하였지만 피고의 위증 때문에 패소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하여도,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내용이 소송당사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거나 인격적 이익침해를 하지 않는 한 위증으로 인한 위험은 재산적 손해와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위증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발생·회복 여부와 무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위자료인정을 할 수 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의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의 증언 내용이 원고의 명예·신용 훼손을 하거나 인격적 이익 침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피고의 위증으로 원고가 패소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여도 재산적 손해 발생과 무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위증죄 손해배상 판결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좋습니다.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분쟁의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