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성범죄/성폭력

아청법 합헌 적용 교복을?

아청법 합헌 적용 교복을?

 

 

아청법 교복에 관한 처벌 기준에 대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찍은 음란물이 아청법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에 성인이 교복을 입고 찍은 음란물 역시 아청법 처벌을 받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청법 합헌 적용 교복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을 입고 음란물에 등장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미성년자연기를 한 음란물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로 처벌을 할 수 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헌재는 서울북부지법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을 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17 등)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2012년 개정이 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5항과 제8조2항 등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금지를 하게 되면서, 청소년이 직접 음란물에 출연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성인이 출연한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로 분장하여 농도짙은 애정연기를 펼치는 대중상업영화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가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성인컴퓨터전화방 운영을 하게 되면서 손님에게 교복 입은 여성이 등장을 하는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에 등장을 하는 사람이 성인 또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여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 및 접촉을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하여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이 되지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제의 규정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을 하게 되면 성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대상으로까지 연상되야 하는지 모호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아청법 합헌 적용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남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 보다 효과적입니다. 억울한 누명 때문에 고민이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