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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운송인의 책임 손해배상분쟁소송

운송인의 책임 손해배상분쟁소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주간의 화물의 멸실과 훼손이나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화물운송서비스 거래 시 체결을 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상법과 민법의 규정적용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분쟁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물의 전부나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이 된 경우 운송인(운송사업자)은(는) 그 운임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됩니다.

 

단, 운송물의 전부나 일부가 그 성질 또는 하자나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이 된 경우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자신 또는 운송주선인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을 한 사람이 운송물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 멸실, 훼손이나 연착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적용을 할 때에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가 되지 않으면 그 화물은 멸실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 운송위탁을 하는 경우는 그 종류와 가 액 명시를 한 경우만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송인이 배상을 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운송물이 전부 멸실이나 연착이 된 경우: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
- 운송물이 일부 멸실이나 훼손이 된 경우: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
-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나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모든 손해에 해당을 하는 가격


이 때,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은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수하인을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나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물 공탁을 하거나 송하인에게 운송물 처분에 대한 지시나 운송물 수령을 최고를 할 수 있고, 최고 후에도 지시 또는 수령이 없으면 그 운송물 경매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나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 수령을 하고 운임 등 지급을 한 경우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을 할 수 없는 훼손이나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엔 운송물 수령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 보다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분쟁소송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관련 분쟁의 경험을 두루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에 대해서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