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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채무불이행과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은?

채무불이행과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은?

 

 

채무불이행은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얼마전 채무불이행 인한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불이행과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화해 조건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위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인정이 되며, 채무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채무이행을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에서는 나씨가 약정과 화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위자료로 2400만원 지급을 하라면서 이씨 부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472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 취소를 하고 피고들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하라며 지난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회복이 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위자료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이 건축허가 명의변경절차를 여러 해 동안 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에 원고가 부당하게 부과를 받은 세금과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서 체납처분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보면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입혔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씨는 아버지 이씨가 땅을 사 건물을 짓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관악구의 한 대지를 이씨 자금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대지에 신축을 하는 건물은 나씨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나씨와 이씨 부자는 아들 이씨가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을 하였지만 아들 이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 이씨는 건물을 무단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여러 차례 위반을 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2006년부터 세금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원고 앞으로 부과가 됐고, 원고는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나씨가 아들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하여 화해가 성립이 됐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게 되자 판결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나씨는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아들 이씨로부터 2700여만원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다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재산상 손해배상을 하였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과 금전거래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과 손해배상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