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변호사 전자금융범죄 손해배상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을 한 사고 및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을 한 사고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금융범죄 손해배상에 대해서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 및 변조로 발생을 한 사고
- 계약체결이나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을 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및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획득을 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책임면책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엔 그 책임의 전부 및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가 있습니다.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그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가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을 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를 함)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안절차 수립을 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가 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전자금융범죄의 피해자는 범행에 이용이 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전자금융범죄에는 소위 말을 하는 대포통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예금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매체 양도 및 대여를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행위로 전자금융범죄의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서 전자금융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을 근거로 해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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