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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상담변호사 성희롱의 해결은?

손해배상상담변호사 성희롱의 해결은?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의 해결방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주장을 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됩니다.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나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를 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의 위법성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 또는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와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이나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이나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서,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즉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합니다.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이 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한 것이고, 이러한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때 상당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을 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좌우를 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성희롱의 해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