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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사건변호사 배상명령 신청과 절차

민사사건변호사 배상명령 신청과 절차

 

 

형사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강도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가해자·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형사법원이 유죄판결 선고를 하는 때 형사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함께 받을 수 가 있게 됩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 선고를 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1. 형법에 규정이 된 아래의 죄도 할 수 있습니다.

 

- 상해·존속상해의 죄, 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 상해치사의 죄, 폭행치사상의 죄(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제외),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된 아래의 죄의 경우도 할 수 가 있습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에 따른 미수범, 아동·청소년 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3. 1.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 처벌을 하는 경우는 미수의 죄도 포함을 합니다.

 

 

 

 

 

 

법원은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1심이나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피고인의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확정이 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확정이 된 손해배상액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