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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채무 소멸시효 공탁금 사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채무 소멸시효 공탁금 사례

 

 

채무자의 공탁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소멸시효는 중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청구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탁금 채무소멸시효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기에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 제162조1항에서는 10년간 빚을 갚을 것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빚이 소멸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8조는 채무자가 빚이 있음을 승인하였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10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김씨가 공인중개사 박씨를 상대로 2003년 속아서 준 돈에 대한 소멸시효가 2007년 검찰 수사 중에 공탁금 수령으로 중단되어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으니 돈을 갚으라면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521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서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에 형사 고소를 당한 박씨가 김씨를 상대로 합의금으로 5000만원 공탁을 하였지만, 이는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투는 상황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금 일부공탁을 한 것으로 봐야할 뿐, 공탁에 의하여 당시에 그 공탁금 초과를 하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김씨에게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박씨가 2003년 빌린 76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3년 11월 29일 이미 소멸이 됐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서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표시를 하였을 때 성립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씨는 2003년 6월 박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싼값에 사라는 제의를 받고서 7600만원을 건낸 뒤 분양계약서 등을 받았지만 실제로 분양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씨는 박씨를 사기분양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혐의부인을 하던 박씨는 2007년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5000만원을 박씨 앞으로 공탁을 했습니다.

 

이후에 검찰은 중요 참고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2013년 11월 잔금과 이자 등 4500만원을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냈고, 박씨는 애초에 돈을 받은 2003년 6월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시효 도과로 청구권 소멸이 됐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채무 소멸시효 공탁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전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 관련 분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