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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불법추심 신고는?

불법추심 신고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남용을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추심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집안일에 소홀히 하였던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빚을 지고서 가출을 하여 버렸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대신 갚으라며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답변)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남용을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변제를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의 하나로서 금지가 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계속해서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는 채무자는 이에 관하여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하여 해결 할 수 가 있습니다.

 

 

 

 

 

 

벌칙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이나 감금을 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 사용을 하는 행위를 하여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반복적으로나 야간에 전화를 하는 등 말·글·음향·영상이나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 또는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이 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하게 알리는 행위

 

 

 

 

 

불법추심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전거래, 대여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