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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물변제의 요건 등에 대해

대물변제의 요건 등에 대해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해서 다른 급여를 함으로 채권소멸을 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물변제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물변제의 요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빌린 돈을 직접 갚을 수도 있지만, 변제에 갈음한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에는 대물변제,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이 있는데, 특히 상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등액을 소멸시킬 수 있어 채권자의 담보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가 원래 지급해야 할 500만원의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자신의 다이아반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물변제의 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다른 급부는 본래의 급부와 같은 가치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의 대여금채무자는 400만원 짜리 다이아반지를 주는 것을 채권자와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실재로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가 행해져야 합니다.

 

 

대물변제 효과는?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대물변제 관련 판결사례

 

대물변제의 효력 발생 요건은 무엇?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해서 다른 채권양도를 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과 효과는?

 

판결요지

 

1.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해서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까지 경료를 해야 합니다.

 

2.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해서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나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을 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다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약속어음금)

 

 

 

 

대물변제의 요건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전채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