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대여금

개인간 금전거래 주의사항

개인간 금전거래 주의사항

 

살다 보면 주위의 친구 혹은 친인척들에게 금전적인 거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무작정 거절하기 어려워 돈을 빌려주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간 금전거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금전거래 사건이 해결된 사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인 원고는 선친이 경영하던 가업을 이어받아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의 부지는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을 하였고, 원고는 10년 전 피고가 집을 팔고 이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여 7,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공장부지중 피고의 지분을 팔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2,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7,500만원과 2,500만원의 지금을 구했고 피고는 선친의 사업을 이어받은 원고가 공장의 수입으로 형제들을 도와주었던 일이 있으므로 7,500만원도 도움을 받은 것 이지 빌린 것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제 중 공장을 이어받아 경영하며 경제력이 조금 더 나은 원고의 양보로 인해 조정성립이 되어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욱 많은 것이 개인간 금전거래 입니다.

 

그럼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전거래를 하는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에는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를 얻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금전거래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채무자 역시 채권자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원금, 이자, 변제기일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 시에는 꼭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기관 보관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채권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통상의 경우 10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간 금전거래는 서로간 안면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전혀 해 놓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금전거래 방식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금전거래 절차, 혹은 금전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시 경험 많은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