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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인식을 할 수 가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기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해서 다른 채권과 구별이 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를 가압류할 수 가 있나요?

 

답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가압류목적물은?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기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해서 다른 채권과 구별이 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장래 발생할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을 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 할 수 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가 없습니다. 아래의 채권은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 법령에 규정이 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을 하는 금액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을 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가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단,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단,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해서 압류를 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1.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포함함), 2.청구채권의 표시와 목적물 표시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관할법원, 6.소명방법 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며,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전채권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