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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사이버 명예훼손 구제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구제에 대해서

 

 

사이버에서 명예훼손을 단한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란 사람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의 민사적 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잘모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구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고의이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감독자 책임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위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의무자에 갈음해서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도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연대를해서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에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도 연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며,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특칙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을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구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