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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재판변호사 물적담보 저당권설정계약

민사재판변호사 물적담보 저당권설정계약

 

 

채권담보계약에는 물적담보계약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담보로 질권을,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물적담보 저당권설장계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이란?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을 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취득을 하는 저당권자와 목적 부동산위에 저당권 설정을 하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저당권자는 원칙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설정자는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이지만 제3자라도 무방합니다.

 

민법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에 설정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저당권의 실행비용 담보를 합니다. 하지만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뒤의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매각·환가해서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해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요건(대항력과 확정일자, 임차소액보증금의 경우 담보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이전의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상가임차인은 우선변제순위에서 저당권자에 우선을 합니다.

 

저당물에 부과가 된 국세와 가산금은 그 법정기일(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의 경우에는 신고일, 납세고지서 등으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그 고지서 등의 발송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언제나 우선을 합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가 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가 됩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이나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가 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가 됩니다.

 

 

 

 


동일 부동산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경합을 하는 경우는 각 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서 우선변제의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저당권의 실행은 채권자가 변제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당권자 스스로가 저당물 환가를 하고 그 대가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저당권의 실행은 통상 「민사집행법」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적담보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전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