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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식당 손해배상에 대해서

식당 손해배상에 대해서

 

 

식당운영을 하다가 여러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식당 주변에 똑같은 상호를 가진 경우, 식당에서 신발이 분실되는 경우, 종업원의 실수로 다친 경우 등 다양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식당 손해배상상 청구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이름이 똑같은 경우

 

질문) 저는 ‘대박국수’라는 상호등기를 하고서 음식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근처에 똑같은 이름으로 음식점을 냈습니다. 똑같은 상호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가 있을까요?

 

답변)상호를 등기해서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을 수 가 있습니다. 상인은 상호를 정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시·군에 같은 영업을 하는 똑같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그 상호를 등기할 수 가 없습니다.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같은 시·군에서 같은 영업으로 그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상호 사용 폐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분실한 신발은?

 

질문)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서 15일 전 구입한 구두를 신발장에 넣어서 두었는데 분실이 됐습니다. 식당주인에게 배상요구를 하였더니 식당주인은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으며, 소비자가 어떤 구두를 신고 왔는지 알 수 없다면서 배상 거부를 합니다.

 

답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보면은,식당은 공중접객업자로서 잠금 장치가 있는 신발장 마련을 하거나 별도의 신발주머니 제공을 하는 등 ‘상법’ 제152조에 따라서 구두 등 이용객의 임치물 분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식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식당에 설치가 된 신발장에 둔 구두가 분실이 되었기 때문에 식당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 또한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고가의 신발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비자의 과실을 30%정도를 인정하였습니다.

 

 

 

 

 

 

뜨거운음식을 쏟아서 화상을 입었다면?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쏟아서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이 손해 일부분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에서는 조씨가 식당 주인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조씨에게 546만여원 지급을 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김씨가 운영을 하는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던 중에 종업원이 국수를 쏟아서 허벅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조씨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하게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서 식당 주인 김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식당 손해배상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