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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소송 간주이자와 선이제 공제

대여금반환소송 간주이자와 선이제 공제

 

 

최근 트로트가수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여금은 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이란 빌려준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과 관련해서 종종 법적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주이자와 선이제 공제에 관한 대여금반환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와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 대가지급을 한 경우와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간주이자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와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2. 선이자가 공제가 된 경우에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 초과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그 결과 초과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은?

 

 

 

 

 

판결요지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해서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기에, 명목 여하불문을 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이 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면 이자로 간주가 되며,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를 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을 하는데,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의 대가지급을 한 경우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 지급을 받도록 하며,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이 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을 하며,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하여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기에,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았다면 이 역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을 하며,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선이자 공제가 된 경우에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 초과를 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 제외를 하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해서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로 지급한 이자가 있으면 이를 포함함)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며,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 부분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이 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서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은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는 그 공제액 제외를 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입법화한 것에 불과하며, 변제기에 갚아야 하는 대부원금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4785,24792,24808, 판결)

 

 

 

 

간주이자와 선이제 공제에 관한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